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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3.12.04

명목상 등기되어 있는 임원의 실업급여??

부동산 회사 재직중에 11월부로 퇴사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 외에 다른 법인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딱히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저도 따로 급여를 받지 않고 명목상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다른 법인에 이사등기되어 있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법인 휴업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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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된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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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다른 법인에 이사등기가 되어 있으면 비상임 무보수 확인서를 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사를 사임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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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 법인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하거나 비상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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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빠져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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