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콩중이123
강직한콩중이123

학원(국비지원X)을 다니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퇴사하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려 합니다

일반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국비지원 학원을 3개월 정도 다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취업과 연계하여 주기도 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원을 다니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 것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학원을 다니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학원을 다니는 건 당연히 실업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