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국비지원X)을 다니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퇴사하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려 합니다
일반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국비지원 학원을 3개월 정도 다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취업과 연계하여 주기도 하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원을 다니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 것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학원을 다니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학원을 다니는 건 당연히 실업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