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는 욕설이 없어도 성립 되나요?
심한 욕설이 들어가면 보통 모욕죄가 성립 되던데 제가 온라인 상에서 특정 상대를 4명 내외가 있는 곳에서 여미새 같다 그게 너무 싫어서 차단했다 못생겼다 한남같다 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미새, 한남 같다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미새 같다, 못생겼다, 한남같다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그와 같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경멸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