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준다는 사람과 안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회사를 안 나가면 퇴직금을 주나요? 주변에서 의견이 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후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반대 해석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
여기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2025.1.2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하고 2026.1.2 이후 퇴사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5.1.2.부터 최소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이 첫 근무일이고,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2일이 입사일인 경우 최소 1월 1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애매하다면 안전하게 1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6.1.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