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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우리나라 정년은 몇살로 되어있고, 연장이 의논되고 있나요?

현재 60살을 정년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 기업체가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정년은 몇살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며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추세에서 60세는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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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하 법률에 따라 최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덧붙여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 같으나

    확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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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각 회사별로 60세 이상의 선에서 정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여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정년도 연장하는 것이 선진국 특징”이라며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21대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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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정년이 의미가 없습니다.)

    2. 현재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부터 65세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인 노후 대비, 고령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년연장 방안을 공무원부터 먼저 검토, 적용하고,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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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정년은 60세입니다.

    2. 이와 같이 정년이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2013년이며 과거에는 정년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들은 있으나 아직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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