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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일요일 출근을 권고 사항으로 할수도 있나요?

일요일 출근을 하면 규정대로 수당을 챙겨 준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가 바쁘니까 출근을 하라고 권고 사항이라면서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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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2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이유 없는 출근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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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출근을 권고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요일 근무를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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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항이란 건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니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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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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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말그대로 권하는 것이고 강제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을 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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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출근을 하면 규정대로 수당을 챙겨 준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가 바쁘니까 출근을 하라고 권고 사항이라면서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 휴일 출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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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출근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근일이 아닌데 출근하라고 강요하거나 출근을 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이을 준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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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표현 그대로 권고사항이라면,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문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이익을 가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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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강제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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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휴일근로를 권유할 수는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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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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