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출근 시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한편, 이미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휴가시간도 0.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한다면 상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