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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근로 계약서에 매주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라고 써있는데 일요일도 출근 하라고 할 경우 수당은 아무것도 안붙고 그대로 받는가요?

만약 회사에서 출근한대신 휴일 하루 준다하면 문제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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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그 시간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그만큼의 휴일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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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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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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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출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을 평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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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매주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라고 써있는데 일요일도 출근 하라고 할 경우 수당은 아무것도 안붙고 그대로 받는가요?

    만약 회사에서 출근한대신 휴일 하루 준다하면 문제되는건 없나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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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로하였으므로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을 추가하여 받아야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주휴일 근무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방식으로 휴일 대체가 이뤄지는데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무하신 일요일을 특정근로일(본래 출근하기로 되어있는 날)과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일이 변경된 것으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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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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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상관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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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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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출근 시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한편, 이미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휴가시간도 0.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한다면 상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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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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