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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1.25

해외파견수당을 임금으로 보는가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일의 대가"로 주는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

해외 현지근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활기반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은혜적 차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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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 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의 대가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판례는 해당 해외근무수당이 실비변상의 목적이 아니라 , 해외 파견에 따른 수고로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성을 갖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에 이르러 해외파견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특히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라고 하면서, 생활보장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했습니다.

    결론 -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해외파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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