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시 국내 고정 ot 지급
국내 본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 해외 파견 근무 중입니다.
국내 급여는 기본급, 고정ot 20시간, 직능급이 있으며 국내 근무시에는 당연히 20시간 ot를 해도 수당 발생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파견 후에는 1시간의 ot도 모두 지급하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 현지 법을 따라 ot비를 계산합니다.
질문 1. 해외법을 따라 ot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2. 고정 ot20시간이 해외 현지 근로 시에도 적용가능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현지법에 따라 계산한 ot수당이 국내법 기준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파견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2. 따라서 이 경우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외 계산이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 현지 법을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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