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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가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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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해외 파견 시 국내 고정 ot 지급

국내 본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 해외 파견 근무 중입니다.

국내 급여는 기본급, 고정ot 20시간, 직능급이 있으며 국내 근무시에는 당연히 20시간 ot를 해도 수당 발생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파견 후에는 1시간의 ot도 모두 지급하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 현지 법을 따라 ot비를 계산합니다.


질문 1. 해외법을 따라 ot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2. 고정 ot20시간이 해외 현지 근로 시에도 적용가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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