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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주담대 갈아타기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작년에 주담대를 다른걸로 갈아탔는데

갈아타기전에 낸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못하나요?

갈아타면서 전액상환이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구체적인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은 납부금액에 대하여 요건충족시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최초에 주택을 구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갈아타기를 하셔도 계속 유효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즉 주담대가 이미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공제불가능)

      위의 소득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