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23.01.28

연차소진(신입사원, 잔여연차) 후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 5년차 입니다.

300인이상이고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8시이고 관리직군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가 기본급+시간외수당 2가지로 구분되어있으며

매년 기본급 책정이 그 해 최저임금 수준 (209시간 2,010,580원 )보다 3~5만원 조금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매년 월급 인상시 시간외수당에서만 크게 올려주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만 넘기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 금액적으로 크지않아 차라리 월급으로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저는 19년에 2월 25일 입사하였고 신입사원때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급여관리를 하는 총무팀에서는 퇴사후에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2월 25일 입사니깐 23년 3월 25일부터 매달 1개씩 소멸되는게 맞나요?

질문2)

신입사원 연차 11일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상관없다고 하시는분과

신입사원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상이라는분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약 1년뒤쯤에(2020년 3월쯤 ? 뉴스본거같습니다)

그때 2020년 3월쯤에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한다고 노동부에서도 지침 수정한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소급적용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2019년 2월 입사자 입니다

질문3)

신입사원 연차 11일과

제가 지금 안쓰고 남아있는 연차 12일을 합쳐서 총23일, 퇴사전에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신입사원연차는 퇴사시에만 준다고 구두약속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거같아서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연차를 한번에 합쳐서 23일이상 연차로 소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책정한 이유가 연차수당 이유도 있는거같은데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남아있는 연차소진 후 퇴사를 거절하고 , 그냥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회사(사용자)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더 유리한건지요?

질문5)

사용자(회사)에서 제가 요청하는 연차소진 후 퇴사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9년 3월 25에 최초로 1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20년 3월 25일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3년입니다.

    2. 2019년 2월 입사자면 2020년 3월에는 1년이 지났으므로 신규 입사자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3.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퇴사일도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2020.3.31.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은 2020년 2월 25일부터 기산되므로 2023년 2월 25일 이전에 회사측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당시 연차휴가 사용촉진하지 않았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3. 11일은 이미 사용할 수 없으며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