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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
23.01.28

연차소진(신입사원, 잔여연차) 후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 5년차 입니다.

300인이상이고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8시이고 관리직군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가 기본급+시간외수당 2가지로 구분되어있으며

매년 기본급 책정이 그 해 최저임금 수준 (209시간 2,010,580원 )보다 3~5만원 조금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매년 월급 인상시 시간외수당에서만 크게 올려주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만 넘기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 금액적으로 크지않아 차라리 월급으로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저는 19년에 2월 25일 입사하였고 신입사원때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급여관리를 하는 총무팀에서는 퇴사후에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2월 25일 입사니깐 23년 3월 25일부터 매달 1개씩 소멸되는게 맞나요?

질문2)

신입사원 연차 11일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상관없다고 하시는분과

신입사원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상이라는분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약 1년뒤쯤에(2020년 3월쯤 ? 뉴스본거같습니다)

그때 2020년 3월쯤에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한다고 노동부에서도 지침 수정한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소급적용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2019년 2월 입사자 입니다

질문3)

신입사원 연차 11일과

제가 지금 안쓰고 남아있는 연차 12일을 합쳐서 총23일, 퇴사전에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을까요?

신입사원연차는 퇴사시에만 준다고 구두약속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거같아서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연차를 한번에 합쳐서 23일이상 연차로 소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책정한 이유가 연차수당 이유도 있는거같은데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남아있는 연차소진 후 퇴사를 거절하고 , 그냥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회사(사용자)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더 유리한건지요?

질문5)

사용자(회사)에서 제가 요청하는 연차소진 후 퇴사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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