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입사 시 별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없고, 아래 첨부한 형태로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연봉은 매년 말 개인별로 구두 합의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과 형태가 위와 같을 때,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위에 첨부한대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근로기준에 관한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주 40시간도 일을 안하는데 연장근무수당이 왜 생기냐,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은 관공서만 쉬는거다 등의 주장을 하고 계시며,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목요일의 연장근무수당이나 2022년도 이후의 공휴일, 대체휴무일 출근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내용을 설명드리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혹 위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을지요?
또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이 안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