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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듬직한가젤11324.01.19

소정근로시간 및 계산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입사 시 별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없고, 아래 첨부한 형태로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연봉은 매년 말 개인별로 구두 합의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과 형태가 위와 같을 때,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위에 첨부한대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근로기준에 관한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주 40시간도 일을 안하는데 연장근무수당이 왜 생기냐,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은 관공서만 쉬는거다 등의 주장을 하고 계시며,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목요일의 연장근무수당이나 2022년도 이후의 공휴일, 대체휴무일 출근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내용을 설명드리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혹 위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을지요?

또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이 안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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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첨부한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300만원/{(36시간+주휴 36/5시간)*4.345주}=15,982.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