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13일 입사, 23년 6월 16일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3000이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099,130 식대 100,000 만근수당 300,000입니다. (여기서 만근 수당은 정말로 만근을 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대는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19.3개라고 계산하였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26개 이고 사용한 연차가 16.5개 이기 때문에 9.5개를 지급해 달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제가 6월 초 코로나로 인해 정책이 바뀌어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개인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연차를 당겨써도 회사와 합의가 된 부분과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하여도 별 문제 없이 26(총 연차 갯수)-16.5(사용한 연차 갯수) = 9.5의 남은 연차 수당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