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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원숭이268
터프한원숭이26823.06.30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22년 6월 13일 입사, 23년 6월 16일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3000이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099,130 식대 100,000 만근수당 300,000입니다. (여기서 만근 수당은 정말로 만근을 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대는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19.3개라고 계산하였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시 26개 이고 사용한 연차가 16.5개 이기 때문에 9.5개를 지급해 달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제가 6월 초 코로나로 인해 정책이 바뀌어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개인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1년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연차를 당겨써도 회사와 합의가 된 부분과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하여도 별 문제 없이 26(총 연차 갯수)-16.5(사용한 연차 갯수) = 9.5의 남은 연차 수당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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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 26개에서

    당겨 쓴 연차도 공제해서 잔여 연차분이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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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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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6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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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선사용한 때는 선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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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연차를 당겨쓴 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16.5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9.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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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더 많은 쪽)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위 경우 26개를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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