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도 안써줄뿐만아니라 5인이하 직장이라고 야간수당을 안줍니다. 저는 저녘 18시부터 22시 . 혹은 18시부터 24시30분까지 알바하는데 야간수당을 못받았어요 .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