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법적휴무일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직장에서 법적 휴무처리기간은 따로있는지 아니면 개인 연,월차로 대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 휴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인사규정, 경조관련 규칙 등)에 따라 배우자 사망시 5일, 7일 등의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조휴가 제도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장에서 법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휴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회사의 규정상 배우자 사망시의 휴가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는 유급휴가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르는데 3일 ~ 5일 정도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따릅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휴가는 법률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직장에서 법적 휴무처리기간은 따로있는지 아니면 개인 연,월차로 대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망휴가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망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때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