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할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하루를 회사를 못나가게 되엇는데 그 하루를 연차를 사용해 숴야하나요??
혹시 경조휴가나 다른 외적으로 받을 수 잇는 연차가 법적으로 잇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유급으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관련휴가 등의 규정은 있으나,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관련 휴가는 법적으로 정함이 없습니다.
보통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 관련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해당 일자에 대한 처리 방법을 협의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휴가 부여가 의무는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을 통하여 보장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휴가이며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사규에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배우자의 조부의 상에 대해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받으면 되며 따로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경조휴가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로 그런 경조휴가 없다면 연차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별도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가 있는 경우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