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할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하루를 회사를 못나가게 되엇는데 그 하루를 연차를 사용해 숴야하나요??
혹시 경조휴가나 다른 외적으로 받을 수 잇는 연차가 법적으로 잇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