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을 쾅 여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문을열고 들어가는 방에 문을 따라가 쾅 하고 열어재낀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방안에는 일제 들어가지 않았고 문을 연 행위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대화만 했다는 상황에서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문을 쎄게 연 행위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