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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비단벌레294
충실한비단벌레29422.07.29

당근마켓 환불요청 꼭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 등산화를 올렸습니다 택포가능하냐물으니 귀찮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택배비랑 주소까지 찍어주면서 계좌이체해준다면서 부탁하니 제가 근무중이니 내일 문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쉬는날이라 근처에 택배보내는 장소도있고해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거래비5만원 택배비 4000원도 받고 택배로 보내드렸드렸는데 다음날 잘받았다고 문자가왔는데 욕조에서 등산화를 씻다보니 이물질이 떨어져서 반품을 해달랍니다 아니 세탁을 어떻게 했길래 등산화가 못신을정도로 망가졌으니 반품을 해달랍니다 난 반품안되다고하니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경찰에신고도 한다고하구요 반품은 받겠으나 보냈을때랑 똑같이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낼때는 이상없었는데 세탁하다가 이물질이 떨어져서 못신겠다고 반품해달라니 어이가없네요 환불처리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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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환불대상이 되겠으나 세탁과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환불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하다가 이물질이 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제품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