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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24.04.15

7년째 생활비 양육비 지원 없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시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자는 시모였고 남편은 직원으로 일했지만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장 역할을 했었구요. 저는 결혼해서 시가에서 살다가 시모와 고부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7년전 시부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둘과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 때 남편도 같이 나와서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작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3억6천을 받아 그대로 주었습니다. 돈 주기를 망설이니 잘먹고 잘살아라 나를 찾지마라 나 성공해도 찾아오지 마라 그딴 얘기들로 힘들게 하길래 남편과는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날렸다는 연락을 끝으로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무작정 지구대 찾아가 남편 좀 찾아달라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살아 있었고.. 그 돈으로 전 세계여행을 다니며 잘 살고 있었더라구요. 본인은 여행이 아니라 사업차라고 하구요.. 경단녀였던 저는 당장 생활 전선에 뛰어 들었어요. 다행이 자격증이 있어서 관련 일을 시작했지만 담보 잡은 건물이 제 명의여서 한달에 130만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기에 저는 밤에도 호텔프론트에서 야간근무하며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7년째 하루 17시간 일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적도 있었고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아이들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아니었으면 죽었을거예요..


작년에 잠깐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는데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니 또 연락처를 바꾸고 숨어버렸어요. 아들은 작년에 아빠를 만난게 꿈만 같다며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실망했지만 지금도 아빠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없어요.


얼마전 담보대출한 건물을 살피러 들른적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과 처음보는 여자의 사진도 봤습니다..그리고 각각 찍은 증명사진에는 [여권사진 전문 사진관]이라고 적혀있네요..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아이들이 먼저 사진을 발견하고 다른 여자 생긴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나고 속 상하더라구요.. 아이들은 초등,중등으로 아직 어립니다.. 큰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가를 나왔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이예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때문에라도 기다리면 돌아오겠지..했어요.. 작년에 어떤 이유로 돌아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잠적하는 모습에 더 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빚이 3억 5천이고 7년째 매달 이자를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양육비도 생활비도 제가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를 1년 정도 했었을 때는 월세로 이자를 감당했었는데 비어있은지 오래되었어요. 10년전 구매했던 터라 지금 값은 많이 올랐더라구요.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연락처도 사는 곳도 모르는 사람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또 이사람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 건물과 땅이 팔리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빚부터 갚아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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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사실상 어려워 보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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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이전 연락처나 이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이후 관리 또는 증식된 재산 등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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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나 사는 곳을 모른다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는 동거의무위반, 협조의무위반 등이 될 것입니다.

    그간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소송에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물과 땅의 경우는 해당 재산형성경위와 남편의 기여도가 있는지에따라 재산분할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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