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선물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가 퇴직금 산정시나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실제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행이나 규정으로 명절 당시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명절선물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우회비 역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사우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