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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오리109
뽀얀가오리10920.12.12

출산휴가를 쓰는 도중인데 명절 선물을 안줬어요

출산휴가를 7월부터 썼습니다

1.중간에 출산휴가 기간에 추석이 끼어 있었는데 명절선물을 못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 기간도 근로를 하는 기간으로 쳐주는걸로 압니다, 맞나요? 그럼 명절선물 받는게 맞는건지요

2. 그리고 사우회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때까지 사우회비를 공제합니다. 사우회비는 육아휴직기간에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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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선물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가 퇴직금 산정시나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실제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행이나 규정으로 명절 당시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명절선물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우회비 역시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사우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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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절선물에 대한 내용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에 대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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