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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관박쥐186
고귀한관박쥐186
22.09.02

이런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7월은 병가를 사용했고 8월은 유급휴직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급휴직이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햔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대로라연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것으로.취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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