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7월은 병가를 사용했고 8월은 유급휴직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급휴직이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햔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대로라연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것으로.취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직의 법적 개념은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직기간을 상여금 지급여부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다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시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때는 때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보아 상기 명절휴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