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7월은 병가를 사용했고 8월은 유급휴직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급휴직이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햔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대로라연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것으로.취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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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직의 법적 개념은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직기간을 상여금 지급여부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다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시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때는 때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보아 상기 명절휴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