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귀한관박쥐186
고귀한관박쥐18622.09.02

이런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7월은 병가를 사용했고 8월은 유급휴직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엔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급휴직이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햔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대로라연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것으로.취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휴직의 법적 개념은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휴직기간을 상여금 지급여부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다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시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때는 때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보아 상기 명절휴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