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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

현 업무 불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쳐서 현 업무 불가 상태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예정으로 복귀 어려울거 같아 우선 복직 후 한달정도 병가 써보고 상태 지켜보려고 합니다

한달로도 현 업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을 듯 합니다.

  1. 회사는 보직변경 불가하다는 입장

  2. 나는 현 업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입장

우선 회사에 회복기간 한달이라도 더 달라 말해보긴 할텐데 (무급 병가)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이상 정규직 근무함.)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을 협의해보는 것도 불가한지요?

현 업무로의 복귀가 워낙 고강도의 일이라 다리가 다쳐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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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는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회사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양식을 받아 그에 맞춰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