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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아청법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유튜브 영상에서 야한 영상을 봤을 때 청소년이나 제목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것이 없고, 눈으로 보기에 청소년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물, 아동 물인 것을 모른 상태로 시청물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