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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콩중이13
원룸 이사 온지 8일밖에 안지났는데 오늘 새벽에 응가 하다가 갑자기 타일에서 빠직 소리 나길래 놀라서 동영상 촬영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경우는 누구의 과실인가요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아마도 추운 날씨에 타일이 수축팽창하면서 소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임대임이 화장실 타일 부분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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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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