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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여새14
경건한여새1422.05.20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

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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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

    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재 4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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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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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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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4개월밖에 근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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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여 합산할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없고, 현 직장에서는 4개월만 근무하였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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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최종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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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상기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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