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
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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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