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
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
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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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만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4개월밖에 근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여 합산할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없고, 현 직장에서는 4개월만 근무하였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최종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상기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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