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바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상태인데요, 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5개월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됐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가능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현직장이 주5일제라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의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③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기존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곧바로 이직한 경우 기존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검토 후 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에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