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③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기존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곧바로 이직한 경우 기존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