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첫번째가 확정일자, 두번째가 전입신고, 세번째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시기를 공공기관에서 공인주는 것으로 보통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입신고로 주민센터에서 이사당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점유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이 집에 놓여져 있으면 점유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전세금 잔금납부 당일에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반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 및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그외에 주의사항으로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는 반드시 위임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