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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메뚜기15
기운찬메뚜기1522.07.31

전세계약시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지 않을까요

전세계약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알야할 어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까?

임차인으로 갖추어야할 필수 법률적 준비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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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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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시 갑구 와 을구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이여야합니다.

    전세계약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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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이 안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일이 생기면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은 있어야 원활한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 두시면 어느정도(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대응은 가능하고, 내가 계약시에 뭘 확인하고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아실것입니다.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안전한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파악도 하시어 내가 들어가는 전세가 매매가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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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과


    전입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번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변경등을 확인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전세, 시세와 전세의


    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등은 피하시는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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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택의 시세와 전세값이 비슷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70%가 넘으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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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첫번째가 확정일자, 두번째가 전입신고, 세번째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시기를 공공기관에서 공인주는 것으로 보통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입신고로 주민센터에서 이사당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점유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이 집에 놓여져 있으면 점유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전세금 잔금납부 당일에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반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 및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그외에 주의사항으로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는 반드시 위임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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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집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 입니다. 시세의 70% 넘으면 전세사기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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