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초범 채혈결과 0.086수치가나온사람인데요 단순음주이며 만약 행정심판 이의신청시 죄가더 가중처벌받는경우도 잇나요.. 네이버 카페를 보니 어떤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였는데 벌금이었는데 집행유예에 사회봉사선고받으셨다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하여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처벌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벌금형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벌금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에 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형사 처벌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적 처벌인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음주 수치 나 운전자의 생계, 음주 교육 등에 따라 행정 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