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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코드 문의드립니다.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는 제출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3-8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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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7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으로 상실코드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