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풋풋한누에10
풋풋한누에1021.04.14

회사에서는 투잡하는걸 모르겠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만약에 4대 보험을 들면회사에서 투잡하는 걸 알 수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각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인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는 기준월소득액 초과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안분해야하기 때문에 투잡 사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주된 직장에서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주된직장+종된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자 회사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단,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등은 보통 근로계약 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3.3%의 원천징수만을 하고 수령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