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투잡하는걸 모르겠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만약에 4대 보험을 들면회사에서 투잡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각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인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는 기준월소득액 초과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안분해야하기 때문에 투잡 사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들게 되면 주된 직장에서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주된직장+종된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자 회사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단,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알바 등은 보통 근로계약 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3.3%의 원천징수만을 하고 수령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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