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주된 직장에서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주된직장+종된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자 회사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단,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