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회사이나 채용취소(부당해고)를 당해 같은회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유사직무이긴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추후 이직시에도 불리하게 적용받을것같은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판례나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면 되며, 그 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