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최근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2개가 될수있나요? 있다면, 기존 대법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되는건가요? 바뀌게 될 여지는 없나
판례 및 행정해석변경에 따라서 1년+1일 근무해야 15일 연차발생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기조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차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