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3-11-02
1년 미만 :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 연차 발생
"11월 만근시 12월에 연차 1개 발생" 처럼
2023-11-02~2024-10-01 까지는 만근을 해야지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2024년 10월 01일이 지난 2024년 10월 2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2024년 10월 2일에 발생된 연차 15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쓰면 되나요..??
위 내용에 대한 법령 첨부와 해당 연차에 대한 발생기준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연차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후 발생하는 연차는 2024년 11월 2일에 15개입니다. 이 연차는 2025년 11월 1일까지 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11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는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23년 12월 2일부터 24년 10월 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 24년 10월 2일 기준 다음달인 24년 1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4년 11월 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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