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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3.12.07

2023년 11월 2일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3-11-02

1년 미만 :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 연차 발생

"11월 만근시 12월에 연차 1개 발생" 처럼

2023-11-02~2024-10-01 까지는 만근을 해야지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2024년 10월 01일이 지난 2024년 10월 2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2024년 10월 2일에 발생된 연차 15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쓰면 되나요..??


위 내용에 대한 법령 첨부와 해당 연차에 대한 발생기준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연차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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