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으로 공증받아놨는데 회수할수있는기한은?
받을돈이 있어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놨는데 제가 아프는바람에 회수를 못하였는데 공증받아놓은게 벌써 8년이 지났는데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한건인데 공증은 2명한테 받은겁니다.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요.일억이 넘는금액인데 회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비용과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용인문구가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9조에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회수 가능성과 방법을 하기는 어려우나 어음금의 청구를 하시고 이에 대한 부도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어음수표법에 따른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이미 어음 공증을 받아 놓고 3년이 지난 경우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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