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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4.01.12

회계연도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많아서 입사연도로 계산시엔 직원들 마다 다 제각각이여서
관리하기 편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직원별 연차수를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년도 입사자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1. 23년 3월 13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산기는 12.5일이 뜹니다.

맞을까요?

2.23년 11월 27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몇일인가요?

3. 23년 5월 8일 입사자는 "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현 시점으로 계산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계산해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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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3년 3월 13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산기는 12.5일이 뜹니다.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23년 11월 27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몇일인가요?

    → 입사일 기준 26개입니다.

    3. 23년 5월 8일 입사자는 "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 회계연도 기준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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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23년 3월 13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일에 비례하여 24년에는 12.1일이 나옵니다.

    2. 1+1.4+10일 하여 총 12.4일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으로 정산시 26일입니다.

    3. 7+9.8+4일 하여 총 20.8일입니다. 다만, 정산시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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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26개이고, 그런 가정 없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를 묻는 것이라면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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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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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이라면 비례휴가 15일*294일/365일= 12.1일이 2024.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3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총 23.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4.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다면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2.44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발생합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20.8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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