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많아서 입사연도로 계산시엔 직원들 마다 다 제각각이여서
관리하기 편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직원별 연차수를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년도 입사자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1. 23년 3월 13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산기는 12.5일이 뜹니다.
맞을까요?
2.23년 11월 27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몇일인가요?
3. 23년 5월 8일 입사자는 "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현 시점으로 계산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계산해 두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3년 3월 13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산기는 12.5일이 뜹니다.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23년 11월 27일 입사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몇일인가요?
→ 입사일 기준 26개입니다.
3. 23년 5월 8일 입사자는 "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 회계연도 기준 10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23년 3월 13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일에 비례하여 24년에는 12.1일이 나옵니다.
2. 1+1.4+10일 하여 총 12.4일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으로 정산시 26일입니다.
3. 7+9.8+4일 하여 총 20.8일입니다. 다만, 정산시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26개이고, 그런 가정 없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를 묻는 것이라면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이라면 비례휴가 15일*294일/365일= 12.1일이 2024.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3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총 23.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4.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다면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2.44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발생합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20.8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