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과정에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