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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4.10.07

소규모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대상자 세금

소규모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대상자가 현금청산을 받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집도 빼기는 판국에 세금을 내야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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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과정에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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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청산금은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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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 미가입으로 매도청구에 따라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다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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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부동산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금청산으로 현금을 수령하셨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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