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구입물품 카드결제 취소및 물품반송 해결방법?
유튜브 광고에서 3만원 상당의 차량용품 구매후 카드결제 완료후에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절반이하로 저렴하기에 연락처가 이메일 뿐이어서 한시간도 지나기전에 취소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밤 물품 출고되었다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이 반송되었다면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배송 받은 후 반품을 하시던가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측에 과실이 없으니 따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