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업무랑 많이 다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휴수당은 식사 제공 및 50분 근무 10분 휴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요일 5:30 ~ 9:30 / 토일 12:30 ~ 9:30까지이면 주말은 1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되는데 제 휴식시간은 손님들 없을때나 손님들이 식사에 집중하고 있을때 잠깐잠깐이 대부분이여서 30분도 안됩니다. 또 식사 시간은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식사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착하시고 다른 알바분도 친절하셔서 좋긴한데 계약서만 보면 왠지 호구 잡힌거 같아 속상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되나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