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정산 세금처리를 하게되는데 신고된 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연장근로,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는 추가 징수금이 고지되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는 보통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 정산 등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