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예수금 보유하고 추후 지급하는 이유

수습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하였고 마지막 월급이 5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되어 회사에 문의하니, 회사에서 예수금 50만원을 보유하고 다음달 말일에 퇴직시 4대보험 정산 내역 확인 후 잔액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4대보험을 제한 세후급여로 받은 상황인데,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나중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시나 다음해에 전년도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정산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늘어난 경우 보험료도 늘게 되고,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여 임금을 떼어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추가징수가 있을 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임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퇴직금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정산 세금처리를 하게되는데 신고된 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을 경우( 연장근로, 연차수당, 기타 임금 등)에는 추가 징수금이 고지되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는 보통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 정산 등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