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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 절차는 중요합니다. 퇴직 절차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관련된 사항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이 조직을 떠날 때 필요한 퇴직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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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면담

      사직서 작성

      인수인계 진행

      퇴직급여 및 마지막 월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처리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 처리하면 되고,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최소 30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 및 퇴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사직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계좌정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 자료,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마지막 근무일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사자가 자신의 업무 내용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자, 인계자, 책임자(부서장 등)이 서명을 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후 퇴사일이 경과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사유에 따라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추후 분쟁예방 등)

      2.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잔여 월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포함)

      상기 사항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므로 위 사항을 체크하시어 직원의 퇴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원이 퇴사할때는 사직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2. 이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