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 절차는 중요합니다. 퇴직 절차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관련된 사항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이 조직을 떠날 때 필요한 퇴직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면담
사직서 작성
인수인계 진행
퇴직급여 및 마지막 월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처리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 처리하면 되고,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최소 30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 및 퇴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사직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계좌정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 자료,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마지막 근무일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사자가 자신의 업무 내용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자, 인계자, 책임자(부서장 등)이 서명을 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후 퇴사일이 경과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사유에 따라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추후 분쟁예방 등)
2.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잔여 월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포함)
상기 사항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므로 위 사항을 체크하시어 직원의 퇴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원이 퇴사할때는 사직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2. 이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