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 및 퇴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사직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계좌정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 자료, 출입카드, 법인카드 등을 마지막 근무일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사자가 자신의 업무 내용에 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자, 인계자, 책임자(부서장 등)이 서명을 하여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