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
근무첫시작일에 연봉부분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없으셔서 연봉협의제시 하고 대표님께 말해보고 알려주겠다하시더니 2일차되던날에 협의가 안되었다 얘기하시더라구요.. 3일차에 연봉부분때문에 못다닐거같다 얘기하고 12시에 나왔습니다(임원분께서 그만하고 가라고했어요)
정확한 근로기간은 7월1-3일 입니다.
근데 현재 그회사에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근무한거에 대해서 지급이안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고의적으로 지급안한걸로 보입니다.
퇴사전 급여담당자님이 세무사사무실에 제꺼까지 근로한사실 고지해뒀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5.7.1 ~ 3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지금까지 3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상호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던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미 급여일이 지났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별도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지급을 촉구하였음에도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위 금품청산 규정 위반까지 추가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