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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없이 조정없이 통보받았을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오래되긴했습니다만, 문제삼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차액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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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퇴사하셨어도 삭감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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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