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전출이라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한 곳 입주전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곳 입주 후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