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당해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 비로소 당해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전입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그 날부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변제순위를 보장받는 것이지요.
잔금지급후 5일 후에 입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그 안에는, 임대인은 어떠한 선수위의 대출 담보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내용을 두어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