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이사일과 입주일에 5일정도의 텀이 생겨 일시적으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매도 후 전출이라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한 곳 입주전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곳 입주 후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당해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 비로소 당해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전입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그 날부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변제순위를 보장받는 것이지요.
잔금지급후 5일 후에 입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그 안에는, 임대인은 어떠한 선수위의 대출 담보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내용을 두어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 세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부터 보증금에대한 선순위가 유지됩니다.
5일사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담보설정 및 다른 제3자가 가압류 할 경우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대항력이 필요한 시기는 잔금지급되는 실제
계약서상 계약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0시에 대항력이 부여되며, 이전에 다른곳에 임시적으로 한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유지의 3개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점유 입니다
해당 주택에 이사한 상태거나 열쇠나 비번을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전입 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며 신고한 날 익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세가지가 완료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일 다른 것은 완비되었고 전입신고만 늦는다면 전입 신고하는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이 늦어진 사이에 혹시라도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실 집에 다른 권리가 없으면 문제 없는데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생기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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