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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향제비62
늘씬한다향제비6222.10.20

임대차 계약 후 이사일과 입주일에 5일정도의 텀이 생겨 일시적으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매도 후 전출이라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한 곳 입주전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곳 입주 후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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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당해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 비로소 당해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자마자 전입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그 날부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변제순위를 보장받는 것이지요.


    잔금지급후 5일 후에 입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그 안에는, 임대인은 어떠한 선수위의 대출 담보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내용을 두어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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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주소이전, 이사, 확정일자 세 항목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부터 보증금에대한 선순위가 유지됩니다.


    5일사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담보설정 및 다른 제3자가 가압류 할 경우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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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대항력이 필요한 시기는 잔금지급되는 실제

    계약서상 계약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0시에 대항력이 부여되며, 이전에 다른곳에 임시적으로 한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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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유지의 3개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점유 입니다
    해당 주택에 이사한 상태거나 열쇠나 비번을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등록전입 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며 신고한 날 익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세가지가 완료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일 다른 것은 완비되었고 전입신고만 늦는다면 전입 신고하는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이 늦어진 사이에 혹시라도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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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실 집에 다른 권리가 없으면 문제 없는데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생기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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