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7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므로
단순히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한다고 곧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전입신고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가족분들 중 한명만 먼저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양쪽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부분을 유효하게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