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납부경우 민사소송 불가한가요?
회사에서 3번 나눠서 퇴직금을 주겠다 했고
그 날짜들을 전부 어긴 상태입니다
마지막 지급일 부터 일주일 정도 연체된 상태인데
퇴사일은 2월인데
분할 납부에 제가 동의를 한 상태이면, 납부 마지막날로 부터 14일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거고 그때 부터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하고, 지연 합의를 했더라도 지연 이자는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할납부에 동의를 하였어도 지연이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분할하여 납입하겠다고 했다면
각 납입일마다 입급해야합니다.
지연이자는 각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한떄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이후 청산기간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이 분할합의에 따라서 지급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