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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23.01.13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약8년전 차용증 작성후 5000만원 대여해주었는데

8년이 지나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내에 이자도 기입이안되어 8년동안 이자없이

돈도못받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개인 민사소송진행을하면 이자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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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 이후로는 법정이자 연 5%를, 소를 제기한 시점 이후로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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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가 약정이율이 없다고 하여도 법정이자로 개인간의 대여라면 연이율 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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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며 되며,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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