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약8년전 차용증 작성후 5000만원 대여해주었는데
8년이 지나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내에 이자도 기입이안되어 8년동안 이자없이
돈도못받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개인 민사소송진행을하면 이자포함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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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 이후로는 법정이자 연 5%를, 소를 제기한 시점 이후로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가 약정이율이 없다고 하여도 법정이자로 개인간의 대여라면 연이율 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며 되며,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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