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이체를 먼저 받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인 자녀 기준 증여의 기준인 10년 5천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성인이 된 후 주택 구입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가족끼리 저축한 금액을 모아서 구입에 보태고 이후 조금씩 상환하겠다는식으로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몇개월째 이체를 진행하여 총 금액이 6천만원이 넘은 상캐입니다.
아직 이체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차량등 다른 자산을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니 현 상태에서
어떤 절차로 비용을 관리를 해야 증여세 없이 빌리고 갚을 수 있을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