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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결혼 할때 집에서 받았던 전세보증금 반환해야합니까?

결혼때 집에서 저에게 전세보증금 하라고 돈을 줬어요.

따로 계약서 등 쓴건아니고요. 이돈 갚아라 한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부모처럼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신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집에서 그때 줬던건 내돈이니 내돈 내놔라 하면

그냥 줘야 하는건가요?

그냥 돈을 이체 해주셔서 그돈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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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여를 한것이라면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에 어떤것을 의도했는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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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질문자님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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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관련하여 대여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대여로 볼 여지는 있으나 증여 간주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해당 대금의 지급 당시의 상황과 여러가지 정황, 증거 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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