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계약서 등 쓴건아니고요. 이돈 갚아라 한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부모처럼 자식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신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집에서 그때 줬던건 내돈이니 내돈 내놔라 하면
그냥 줘야 하는건가요?
그냥 돈을 이체 해주셔서 그돈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여를 한것이라면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에 어떤것을 의도했는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질문자님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관련하여 대여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대여로 볼 여지는 있으나 증여 간주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해당 대금의 지급 당시의 상황과 여러가지 정황, 증거 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