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좀 도와주세요
내년 최저시급인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300만원에 맞춰서 근무자를 고용하려고합니다.
4대보험 없는 금액으로
주6일 하루 휴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해서
300만원 근접하게 맞추려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 시켜야할까요?
하루 근무 9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달 평균이 30일이니 휴무 4번을 제외한
26일이 근무날이니
10320x9x26x1.2(주휴)=2,897,856원
으로 계산을 했는데 잘못된 방법일까요??
알려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책정하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및 기본급으로 구성하여 월급여를 책정할 것이라면, 기본시간 209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209시간+연장 12시간*4.345주*1.5)*10,320원= 2,964,010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93,987원으로 산정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
으로 산정되어 2,780,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