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임금을 월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할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